크리닝과 섬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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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품 품질표시법에 따른 섬유제품 품질표시 규정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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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광윤
작성일17-03-06 00:00 조회1,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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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품 품질표시법에 따른 섬유제품 품질표시 규정개정

-의류 등의 세탁표시법 변경-

 

2015년 3월 31일자, 의류 등의 섬유제품 세탁법과 관련하여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에 따른 

섬유제품 품질표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가정용품품질표시법(1962년 법률 제104호)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정용품을 대상으로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사업자가 표시해야만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섬유제품과 관련하여 표시해야할 사항 및 표시방법은 같은 법에 따른 섬유제품 품질표시규정(1997년 통상산업성 공지 제558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개정내용

2016년 12월부터 의류 등의 섬유제품의 세탁표시를 새로운 JIS L 0001(이하 “신JIS”)에 따라 변경하고자합니다. (기호의 상세사항은 별지에 명시)

신JIS는 기호의 종류가 22종류에서 41종류로 증가하였으며, 섬유제품의 취급주의사항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가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세탁표시가 통일됨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섬유제품을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세탁표시가 변경됨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편리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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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가지 표시방법이 같은 취급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정의 경위

● 의류 등의 세탁표시는 섬유제품 품질표시규정에 따라 JIS에 의거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종래의 세탁표시법에 관한 국제규격(ISO 3758)은 일본 세탁습관(※)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세탁표시가 명시한 JIS L 0217(이하 현행JIS)은 일본 독자적인 것으로 일본 세탁습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일본 독자의 세탁습관으로는 빨래줄 건조(자연건조), 종형세탁기(=top loading)사용 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본에서 국제규정의 개정을 제안하여, 2012년 4월, 이 제안이 반영된 국제규격이 발행됨으로 2014년 10월, 국제규격에 맞는 섬유제품 품질표시규정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3. 시행일

2016년 12월 1일

(시행일전은 현행JIS의 표시를 이행하며, 시행일 이후는 신 JIS의 표시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4.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현행 JIS의 표시를 한 제품은 시행일 이후에 그대로 표시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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