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닝과 섬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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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품 품질표시법에 따른 섬유제품 품질표시 규정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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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광윤
작성일17-03-06 00:00 조회2,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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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품 품질표시법에 따른 섬유제품 품질표시 규정개정

-의류 등의 세탁표시법 변경-

 

2015331일자, 의류 등의 섬유제품 세탁법과 관련하여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에 따른 

섬유제품 품질표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정용품품질표시법(1962년 법률 제104)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정용품을 대상으로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사업자가 표시해야만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섬유제품과 관련하여 표시해야할 사항 및 표시방법은 같은 법에 따른 섬유제품 품질표시규정(1997년 통상산업성 공지 제55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개정내용

201612월부터 의류 등의 섬유제품의 세탁표시를 새로운 JIS L 0001(이하 JIS”)에 따라 변경하고자합니다. (기호의 상세사항은 별지에 명시)

JIS는 기호의 종류가 22종류에서 41종류로 증가하였으며, 섬유제품의 취급주의사항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가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세탁표시가 통일됨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섬유제품을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세탁표시가 변경됨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편리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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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표시방법이 같은 취급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정의 경위

의류 등의 세탁표시는 섬유제품 품질표시규정에 따라 JIS에 의거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의 세탁표시법에 관한 국제규격(ISO 3758)은 일본 세탁습관()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세탁표시가 명시한 JIS L 0217(이하 현행JIS)은 일본 독자적인 것으로 일본 세탁습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본 독자의 세탁습관으로는 빨래줄 건조(자연건조), 종형세탁기(=top loading)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국제규정의 개정을 제안하여, 20124, 이 제안이 반영된 국제규격이 발행됨으로 201410, 국제규격에 맞는 섬유제품 품질표시규정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3. 시행일

2016121

(시행일전은 현행JIS의 표시를 이행하며, 시행일 이후는 신 JIS의 표시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4.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현행 JIS의 표시를 한 제품은 시행일 이후에 그대로 표시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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